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 |||||||||
|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서 | |||||||||
| (앞쪽) | |||||||||
| 법문화진흥센터 | □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 ||||||||
| 지정 신청 | 신청인 | ① 성명 또는 법인명ㆍ단체명 (설립연도) | ( 년 월 일) | ② 대표자명(법인ㆍ단체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③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 (전화 : ) (인터넷 주소: ) | ||||||||
| 신청 내역 | ④ 센터의 명칭 | ⑤대표자명 | |||||||
| ⑥ 센터의 소재지 | (전화 : ) | ||||||||
| ⑦ 센터의 개설예정일 | |||||||||
|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 변경 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
| □ 센터의 명칭 | |||||||||
| □ 센터의 대표자 | |||||||||
| □ 센터의 소재지 | |||||||||
| 「법교육지원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의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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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센터의 운영계획서 나. 재정 현황과 재정 확보 및 운용계획서 다.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라. 상근(常勤)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법무부(법문화진흥팀) | |||||||||||||||||||||
| 1. 지정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 2. 변경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변경 내용 확인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재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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