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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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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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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서
(앞쪽)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신청서
□ 변경신청서
지정
신청
신청인① 성명 또는 법인명ㆍ단체명
(설립연도)
( 년 월 일)② 대표자명(법인ㆍ단체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주소 포함)
(전화 : )
(인터넷 주소: )
신청
내역
④ 센터의 명칭⑤대표자명
⑥ 센터의 소재지(전화 : )
⑦ 센터의 개설예정일
변경신청
( □에 해당 사항 √ 표시)
변경 사항변경전변경후
□ 센터의 명칭
□ 센터의 대표자
□ 센터의 소재지
「법교육지원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의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지정
□ 변경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센터의 운영계획서
나. 재정 현황과 재정 확보 및 운용계획서
다.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라. 상근(常勤)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
법무부(법문화진흥팀)
1. 지정신청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통보◀부적합적합
▼
지정서 발급◀지정서 작성
2.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접수
▼
변경 내용 확인
▼
지정서 발급◀지정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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