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05.11.23> | |
|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
| 지급시기 | 지급액 |
| 11월 | 봉급월액(14호봉이상의 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제1927호 부칙 제2조의 해당금액. 단, 동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인 경우에는 동 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의 해당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1+9.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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