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4.8, 2000.8.18, 2007.5.1>
① 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7.5.25, 2019.3.5>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삭제 <198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법원규칙 제927호 법관보수에관한규칙중 부칙 제2조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삭제 <2002.1.18>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4,874,400원 │
├──────────────────┼─────────────────┤
│ 대법관 │ 3,302,800원 │
├──────────────────┼─────────────────┤
│ 사법연수원장 │ │
│ 고등법원장 │ 3,163,400원 │
│ 특허법원장 │ │
├──────────────────┼─────────────────┤
│ 법원행정처차장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지방법원장 │ │
│ 가정법원장 │ 3,024,000원 │
│ 행정법원장 │ │
│ 고등법원부장판사 │ │
│ 특허법원부장판사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5,142,500원 │
├──────────────────┼────────────────┤
│ 대법관 │ 3,484,500원 │
├──────────────────┼────────────────┤
│ 사법연수원장 │ 3,337,400원 │
│ 고등법원장 │ │
│ 특허법원장 │ │
├──────────────────┼────────────────┤
│ 법원행정처차장 │ 3,190,300원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지방법원장 │ │
│ 가정법원장 │ │
│ 행정법원장 │ │
│ 고등법원부장판사 │ │
│ 특허법원부장판사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5,425,300원 │
├───────────┼───────────────────────┤
│ 대법관 │ 3,676,100원 │
├─────┬─────┼───────────────────────┤
│ 일반법관 │ 17호봉 │ 3,521,000원 │
│ ├─────┼───────────────────────┤
│ │ 16호봉 │ 3,443,200원 │
│ ├─────┼───────────────────────┤
│ │ 15호봉 │ 3,303,600원 │
│ ├─────┼───────────────────────┤
│ │ 14호봉 │ 3,164,100원 │
└─────┴─────┴───────────────────────┘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4.5.22>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942,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038,3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941,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844,1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365,800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대법원장 │ 5,555,500원 │
├──────────────────┼─────────────────┤
│ 대법관 │ 3,764,300원 │
├──────┬───────────┼─────────────────┤
│ │ 17호봉 │ 3,605,500원 │
│ ├───────────┼─────────────────┤
│ │ 16호봉 │ 3,525,800원 │
│ 일반법관 ├───────────┼─────────────────┤
│ │ 15호봉 │ 3,382,900원 │
│ ├───────────┼─────────────────┤
│ │ 14호봉 │ 3,240,000원 │
└──────┴───────────┴─────────────────┘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일반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4,034,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111,2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011,8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2,912,4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3,446,600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대법원장 │7,068,300원 ┃
┠─────┼──────┨
┃대법관 │4,790,100원 ┃
┠─┬───┼──────┨
┃일│17호봉│4,561,800원 ┃
┃반├───┼──────┨
┃법│16호봉│4,460,600원 ┃
┃관├───┼──────┨
┃ │15호봉│4,279,300원 ┃
┃ ├───┼──────┨
┃ │14호봉│4,149,300원 ┃
┗━┷━━━┷━━━━━━┛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관의 봉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의 해당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해당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일반법관으로써 별표 1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5,133,000원
2.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2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958,700원
3.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가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832,200원
4. 2003.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써 별표 1의 10호봉에 해당하는 법관 : 3,705,700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관의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4,385,500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⑤생략
⑥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을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법관 및 예비판사"를 각각 "법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명란 중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를 "일반법관"으로 한다.
⑦부터 <18>생략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 봉급 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을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대법원규칙 제 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