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제식 | ||||
| 구분 | 법관 | 사법보좌관 | 법원사무관등 | |
| 제 식 | 규 격 | 1. 길과 소매는 검은색 옷감으로 하고 앞단은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댄다. 2. 앞단의 양옆에는 각각 3개의 수직 주름을 잡는다. 3.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4. 소매의 길이는 소매를 살짝 덮는 정도의 길이로 하고 배래는 두루마기 소매처럼 곡선으로 처리한다. 5. 소매의 등에는 세로로 맞주름을 잡고, 그 안에는 앞단과 동일한 양단을 댄다. 6. 소매의 안단에도 앞단과 동일한 양단을 대 0.5cm정도의 가는 선이 보이도록 한다. 7. 뒷판 중앙에는 부드럽고 깊게 맞주름을 잡는다. 8. 앞여밈은 5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 1. 법관의 것과 같으나, 앞단은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짙은 청색 양단을 댄다. 2. 3. 4. 5. 법관의 것과 같다. 6. 7. 8. | 1. 기본적인 형태는 법관복과 같으나, 앞에는 양단 대신 길과 동일한 모직 앞단을 대고 가장 자리에는 0.7cm정도의 검자주색 양단 바이어스선을 댄다. 2. 앞단의 양옆에는 각각 2개의 수직 주름을 잡는다. 3. 법관의 것과 같다. 4. 법관의 것과 같다. 5. 생략한다. 6. 생략한다. 7. 법관의 것과 같다. 8. 법관의 것과 같다. |
| 장 식 | 1. 네크라인에는 검정색 공단 테이프를 부착한다. 2. 뒷목 중심에는 한국 전통 매듭을 부착하여 정리한다. 3. 남성법관은 법원 상징 문양이 직조된 짙은 회색의 넥타이를 착용한다. 4. 여성법관은 네크블라우스 위에 옅은 은회색의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한다. | 1. 2. 3. 법관의 것과 같다. 4. | 1. 2. 3. 법관의 것과 같다. 다만, 하절기(6월부터 8월까지)에 한하여 넥타이 또 4. 는 에스코트타이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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