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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1-29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제2조

법복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제3조

법복의 대여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2019.1.29>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 삭제 <2000.2.1>

제4조

법복의 재대여등

①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제5조

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⑦생략

⑧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⑨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생략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제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관 및 사법보좌관 법복의 모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원사무관 등 법복의모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