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별표 1] <개정 2016.3.10.> | |||||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
|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 산정기준 | ||||
|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
|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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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비 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대법원규칙 제 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 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4. 월봉급액이 13호봉을 초과하는 법관은 13호봉인 법관과 동일하고, 정년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법관은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 법관과 동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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