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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09-09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22.1.4, 2026.9.8>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2020.3.24>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국외범

제3조 및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해당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

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10조의2

추징 집행의 특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의3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4

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제11조

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共助)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5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대상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9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제21조

즉시항고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는 제2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

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

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4조

위임규정

독립몰수ㆍ독립추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ㆍ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ㆍ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ㆍ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ㆍ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생략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6조

생략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

생략

제30조

생략

제31조

생략

제32조

생략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제35조

생략

제36조

생략

제37조

생략

제38조

생략

제39조

생략

제40조

생략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형법」 제243조ㆍ제244조ㆍ제347조의2ㆍ제351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의 죄,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1호ㆍ제2호의 죄,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제2항의 죄, 「여권법」 제24조(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알선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5조제2호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하거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57조제1항ㆍ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3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중 "제15조"는 2013년 6월 18일까지는 "제12조"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6)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제2조제1호나목 관련 범죄(제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