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별표] <개정 2024. 7. 16.> | ||||||
| 경쟁입찰로 체결한 개산계약의 품목조정률 산정 기준(제4조의3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관련) | ||||||
| 1.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2. 제1호나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 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세부 품목 및 비목을 포함한다)상의 단가를 말한다. 3. 제1호다목의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에 따라 실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노임 단가, 제비율(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간접재료비율,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작업시간 등 물가변동과 관련 없는 비목은 제2호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수치와 동일한 수치를 적용한다. 4. 제1호다목의 입찰당시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률은 업체가 제안한 가격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가. 개산원가를 산정한 경우: 해당 원가계산서를 구성하는 각 품목 및 비목별 가격 나. 개산원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각 품목 및 비목별 금액을 계약률로 나눈 가격 5. 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임 단가, 제비율 등은 입찰 당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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