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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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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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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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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7. 6. 20.>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산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호에 따른 가중 및 제4호에 따른 감경을 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2배로 한다.
다.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이하 "부당이득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계약별로 가산금을 산정한다.

2.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에 따른 산정
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와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부당이득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1.5배
다. 그 밖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1배

3. 가산금의 가중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가중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의 가중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나목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부당이득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통보한 날과 다시 부당이득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50% 가중
나.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1)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0% 가중
2)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30% 가중

4. 가산금의 감경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나목은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및 자진하여 신고한 다른 부당이득행위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가.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50% 감경
나.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당이득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3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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