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부칙제7조제2항에서규정한유예기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칙제7조제2항에서규정한유예기간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방송법 [別表]
附則 第7條第2項에서 規定한 猶豫期間
지역별방송구역유예기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전역법 시행후 1년
울산광역시전역법 시행후 2년6월
경기도수원시, 오산시, 화성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강원도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연기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전라북도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장흥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경상북도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경상남도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법 시행후 1년
기타지역법 시행후 2년6월
제주도전역법 시행후 1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06: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