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방송법 [別表] 附則 第7條第2項에서 規定한 猶豫期間 | ||
| 지역별 | 방송구역 | 유예기간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 전역 | 법 시행후 1년 |
| 울산광역시 | 전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경기도 | 수원시, 오산시, 화성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강원도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충청북도 |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전라북도 |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전라남도 |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장흥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경상북도 |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 법 시행후 1년 |
| 기타지역 | 법 시행후 2년6월 | |
| 제주도 | 전역 | 법 시행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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