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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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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심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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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2분의 1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1조제1항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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