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발명교육개발원 | [ ]지정 | 신청서 | |||||||||||||||
| [ ]변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지정 신청 | 신청인 | 기관(단체)명 (설립연월일) (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주소(홈페이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변경신청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기관(단체)명 | |||||||||||||||||
| [ ] 기관(단체)의 대표자 | |||||||||||||||||
| [ ] 기관(단체)의 주소지 | |||||||||||||||||
| [ ] 운영계획서 |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나.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현황 다.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라.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지식재산처(지식재산인력과) | ||||||||||||||||||
| 1. 지정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검토 | ||||||||||||||||
| ▼ | ▼ | |||||||||||||||||
|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 2. 변경신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변경 내용 확인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재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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