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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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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제6조의2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제7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제9조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제10조
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제12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28292호
2017.9.15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627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3043호
2022.12.9
제34216호
2024.2.13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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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서식 제1호
발명교육개발원(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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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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