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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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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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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인력자격기준
1.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변호사「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상담전문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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