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 |
| 인력 | 자격기준 |
| 1. 특수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2.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3.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4. 상담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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