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 제4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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