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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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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교육시설은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가. 사무실: 상주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
나. 강의실 및 실습실: 20명 이상의 교육인원에 대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갖출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정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먹는 데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품질분석기 등 밀산업 관련 교육과정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를 보유할 것

2. 밀산업 육성에 관하여 매년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것
가. 밀 재배ㆍ생산에 관한 교육과정
나. 밀 수확 후 저장ㆍ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다. 밀 제분기술에 관한 교육과정
라.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가공 적합성 및 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마. 그 밖에 밀산업과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교육과정

3. 각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실습시간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운영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강사 또는 시간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대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밀산업 분야의 교육ㆍ강의 등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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