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21. 4. 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정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교정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 | 700 |
| 나.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1호 | 350 |
| 다.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2호 | 350 |
|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3호 | 350 |
| 마.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2항제4호 | 300 |
| 바.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2호 | 700 |
| 사.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3호 | |
| 1)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임면한 경우 | 700 | |
| 2)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한 경우 | 600 | |
| 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4조제3항제1호 | 200 |
| 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4조제3항제2호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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