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1. 3.> | |||
|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 |||
|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
| 허가기준 | 세부기준 |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林道)가 단절되거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설되는 도로 등이 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나. 희귀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야생동ㆍ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移植)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이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라. 산림의 수원(水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1) 산지전용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3)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하게 조성하여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함으로써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않을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천체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나)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6)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났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가ㆍ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치 중인 도로나 설치를 계획 중인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도로법」 등 법률에 따른 도로로서 공공용 도로를 말한다)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이어야 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인근의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 예정지에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 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
| 전용면적 | 허가기준 | 세부기준 | |
| 가. 1만㎡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며, 나목 및 다목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1)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ㆍ군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관할 시ㆍ군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ha당 평균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해당 시ㆍ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시ㆍ군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관계 법령 또는 인가ㆍ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다)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3)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 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을 조성할 것 4)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5)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 |
| 나. 5천㎡ 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고, 다목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沈砂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다. 660㎡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산지의 형태 및 입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 3) 전용하려는 산지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를 준용한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축적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축적 5천분의 1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實測)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 × 10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천㎡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나무높이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나무높이를 산출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전용신청 산지면적/표준지 총 면적) 마. 표준지는 그 임상(산림 모습을 말한다)이 산지전용을 신청하려는 산지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역에서 선정한다. 바. 가목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전용을 신청하려는 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 400㎡ 이상 2) 표준지의 개수 가)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나)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다)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라)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4.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가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5.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ㆍ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의 입목축적을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