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5.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1호 | 10 | ||||||||
|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1호 | 200 | ||||||||
|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2호 | 100 | 200 | 200 | ||||||
|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3호 | 200 | ||||||||
| 마.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2호 | 10 | ||||||||
| 바. 법 제21조제4항제1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100 | 200 | 200 | ||||||
| 사.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4호 | 100 | 200 | 200 | ||||||
| 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5호 | 200 | ||||||||
| 자.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10 | ||||||||
| 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00 | ||||||||
| 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 법 제31조 제1항제6호 | 200 | ||||||||
| 비고 1. 하나의 행위가 가목과 마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목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가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마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3. 사목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