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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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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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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5.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1호
10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
200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
100200200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200
마.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2호
10
바. 법 제21조제4항제1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
100200200
사.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
100200200
아.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5호
200
자.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법 제31조
제2항제3호
10
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
200
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
200
비고
1. 하나의 행위가 가목과 마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목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가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마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3. 사목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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