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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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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
제9조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10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제11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제12조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제13조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
제14조의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4조의3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7조
과태료
제29514호
2019.2.8
제2965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26
제30096호
2019.9.24
제30590호
2020.3.31
제31379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491호
2023.5.30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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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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