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제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제6조 관련)

1. 항목별 평가
아래의 평가항목별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이하 이 표에서 “물순환 취약성”이라 한다)이 가장 높은 경우부터 가장 낮은 경우까지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종합 평가
물순환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경우부터 가장 낮은 경우까지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등급을 I등급 5점, II등급 4점, III등급 3점, IV등급 2점, V등급 1점으로 환산한 점수(이하 “개별 물순환 취약성 점수”라 한다)를 다음 계산식에 대입하여 종합 물순환 취약성 점수를 산출한다.


나. 종합 물순환 취약성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I등급, 4점 미만 3점 이상인 경우 II등급, 3점 미만 2점 이상인 경우 III등급, 2점 미만 1점 이상인 경우 IV등급, 1점 미만인 경우 V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평가 내용
가. 물순환 왜곡도불투수면(「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투수면을 말한다)의 증가에 따른 하천수량 부족 등으로 인한 유역ㆍ하천의 물 흐름이 왜곡된 정도
나. 물이용 취약성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자원 부족, 용수 공급시설의 미비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물이용 취약성
다. 물재해 취약성기후변화 등에 따른 치수시설의 설계빈도(設計頻度: 시설물이 대응할 수 있는 재해 규모에 따른 설계의 기준)를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홍수ㆍ내수범람ㆍ침수 피해 등 물재해 취약성
라. 물환경 취약성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으로 인한 물환경 취약성
종합 물순환 취약성 점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