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제6조 관련) 1. 항목별 평가 아래의 평가항목별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이하 이 표에서 “물순환 취약성”이라 한다)이 가장 높은 경우부터 가장 낮은 경우까지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종합 평가 물순환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경우부터 가장 낮은 경우까지 I등급에서 V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등급을 I등급 5점, II등급 4점, III등급 3점, IV등급 2점, V등급 1점으로 환산한 점수(이하 “개별 물순환 취약성 점수”라 한다)를 다음 계산식에 대입하여 종합 물순환 취약성 점수를 산출한다. 나. 종합 물순환 취약성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I등급, 4점 미만 3점 이상인 경우 II등급, 3점 미만 2점 이상인 경우 III등급, 2점 미만 1점 이상인 경우 IV등급, 1점 미만인 경우 V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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