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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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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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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6. 23.>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2조 관련)
명칭위치관할 구역
1.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경기도 하남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경기도(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북도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 중 한강유역
2.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경상남도 창원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금강유역 및 섬진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북도(한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 중 낙동강유역
3.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한강유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한강유역 및 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경기도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 중 금강유역
4.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전북특별자치도(낙동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중 섬진강유역,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및 섬진강유역의 범위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계영향권별 권역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호에 따라 수계별 유역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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