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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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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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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9.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5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호
1) 액화석유가스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1003005001,0001,000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시정
권고
100300500500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시정
권고
50100300300
2) 그 밖의 품목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시정
권고
3050200500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시정
권고
3050200500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시정
권고
2030100300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2호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보고1003005007001,000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보고시정
권고
1003005001,000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보고3005007001,0001,000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고1003005007001,000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3호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자료1003005007001,000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자료시정
권고
1003005001,000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자료3005007001,0001,000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자료1003005007001,000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9조제1항1003007001,5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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