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업종 | ||||||||||||||||||||||||||||||
| 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
| 사무소 소재지 | 본사 | |||||||||||||||||||||||||||||
| 사업장 | ||||||||||||||||||||||||||||||
| 조직형태 | [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 현황 | 자본금(억원) | 종업원 수(명) | 매출현황 (최근 3년간) | 연도 | 매출액(억원) | |||||||||||||||||||||||||
| 정규직 | 임시직 |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ㆍ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1부 2. 문화예술후원 실적 1부 3.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1부 4.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1부(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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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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