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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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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ㆍ열람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업종
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사무소 소재지본사
사업장
조직형태[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현황자본금(억원)종업원 수(명)매출현황
(최근 3년간)
연도매출액(억원)
정규직임시직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ㆍ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문화예술후원 관련 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1부
2. 문화예술후원 실적 1부
3.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 1부
4.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1부(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심사 및 실사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결정인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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