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 ]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 ||||||||||||||||||||||||||
| 유급근로자 수 | ||||||||||||||||||||||||||
| 사무소 소재지 | ||||||||||||||||||||||||||
| 조직형태 |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2. 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1부 3. 문화예술후원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1부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인증 유효기간 동안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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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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