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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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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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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유형관장등록자료전문인력시설
1. 국립문학관1명500점 이상5명 이상가. 전시실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1천제곱미터 이상
다. 사무실, 연구실, 교육실, 시청각실, 열람실 및 체험관 등
라.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2. 공립문학관1명100점 이상1명 이상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3. 사립문학관1명100점 이상1명 이상가.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나.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및 교육실
다. 도난 방지시설, 온도ㆍ습도 조절 장치
비고
1. "등록자료"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학관 자료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원본 자료를 말하며, 등록 이후 그 보존과 관리를 지속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관장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문학창작 또는 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문학관에서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사립문학관의 경우 관장이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인력에 관한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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