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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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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문학관 자료의 기준
제3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4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9조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제11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제12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제13조
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제14조
문학관의 등록 절차
제15조
문학관의 변경 등록
제16조
문학관의 등록 표시
제17조
문학관별 등록 기준
제18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제19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제20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제21조
폐관 신고
제22조
보고
제23조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제27428호
2016.8.2
제32134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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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문학관별 등록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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