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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문학관 시설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학관 자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학관 전문인력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학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학관 폐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부(기증)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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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문학관
[ ] 공립문학관
[ ] 사립문학관
[ ] 등록
[ ] 변경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등록: 2개월 / 변경 등록: 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문학관명칭
유형(국립/공립/사립)
소재지개관 연월일
설립자 성명(명칭)설립자 주소
대표자 성명(명칭)대표자 주소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
변경 후
「문학진흥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등록 신청 시>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1부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2부
2.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1부
3.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2부
4.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2부
<변경 등록 신청 시>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 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변경 등록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습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4. 유형: 「문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 개관 연월일: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6. 설립자 및 대표자: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7.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기존 문학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문학관 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지◀등록증 발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