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국립문학관 [ ] 공립문학관 [ ] 사립문학관 | [ ] 등록 [ ] 변경 등록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 2개월 / 변경 등록: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문학관 | 명칭 | ||||||||||
| 유형(국립/공립/사립) | |||||||||||
| 소재지 | 개관 연월일 | ||||||||||
| 설립자 성명(명칭) | 설립자 주소 | ||||||||||
| 대표자 성명(명칭) | 대표자 주소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문학진흥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 서류 | <등록 신청 시>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1부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2부 2.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1부 3.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2부 4.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2부 <변경 등록 신청 시>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 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변경 등록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습니다 3. 신청인: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4. 유형: 「문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5. 개관 연월일: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6. 설립자 및 대표자: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7.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기존 문학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문학관 등록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 |||||||||||
| 결 재 | |||||||||||
| ▼ | |||||||||||
| 통 지 | ◀ | 등록증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