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 (앞쪽) | ||||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전공 학과) 및 경력 | 직위 및 업무 | 자격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문학관 전문인력"이란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성명 및 생년월일: 문학관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문학관 전문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4. 직위 및 업무: 문학관에서 해당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위를 적습니다. 5. 자격: 학예사 자격증(1ㆍ2급 정학예사)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