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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문학관 시설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문학관 자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립문학관,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등록, 변경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학관 전문인력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문학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승인, 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문학관 폐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부(기증)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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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전문인력 명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앞쪽)
성명생년월일학력(전공 학과) 및 경력직위 및 업무자격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문학관 전문인력"이란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 비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성명 및 생년월일: 문학관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학력(전공학과) 및 경력: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문학관 전문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4. 직위 및 업무: 문학관에서 해당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위를 적습니다.
5. 자격: 학예사 자격증(1ㆍ2급 정학예사)을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