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2.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유산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유산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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