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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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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수교육 이수증
제24조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제26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제27조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제28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제29조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제31조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제32조
전수교육시설 지원
제32조의2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33조
인증의 취소 절차
제33조의2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33조의3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34조
조사보고서 제출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056호
2016.3.25
제27992호
2017.4.18
제28956호
2018.6.12
제29903호
2019.6.25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257호
2019.12.24
제31138호
2020.11.3
제31700호
2021.5.25
제32093호
2021.10.26
제32706호
2022.6.21
제34492호
2024.5.7
제35522호
2025.5.20
제35771호
2025.9.23
제36324호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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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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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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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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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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