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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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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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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 3. 27.>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
1. 응시자격
가. 공통
1) 만 17세 이상인 사람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1급 자격시험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2급 자격시험의 경우: 3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자격별 시험과목
자격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등급1급, 2급, 3급1급, 2급, 3급1급, 2급, 3급
필기마술학(馬術學)
마학(馬學)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裝蹄學)의 장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술학
마학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마술
말 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 실무마술
재활승마 실무
비고: 위 표에서 "말 관련 법규"란 「말산업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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