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1] <개정 2017. 3. 27.> | |||
|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 | |||
| 1. 응시자격 가. 공통 1) 만 17세 이상인 사람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1급 자격시험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2급 자격시험의 경우: 3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 2. 자격별 시험과목 | |||
| 자격 | 말조련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등급 | 1급, 2급, 3급 | 1급, 2급, 3급 | 1급, 2급, 3급 |
| 필기 | 마술학(馬術學) 마학(馬學)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 장제학(裝蹄學)의 장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 재활승마이론 마술학 마학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
| 실기 | 마술 말 조련 및 관리실무 | 장제 실무 | 마술 재활승마 실무 |
| 비고: 위 표에서 "말 관련 법규"란 「말산업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
| 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