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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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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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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따른 불이행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500만원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2호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만원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400만원
다.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2조제2항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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