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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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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마을주민의 기준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
제6조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1조
대체위원회
제12조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3조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제15조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제16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제17조
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제18조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9조
마을기업의 날
제20조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1조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568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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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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