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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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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른다.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늘리는 경우에도 각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법 제229조
제1항제1호
12만5천원25만원50만원
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29조
제1항제2호
12만5천원25만원50만원
다.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법 제229조
제1항제3호
5만원1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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