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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드론공원(지정, 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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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3. 27.>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1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2호
효력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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