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3. 27.> | |||
|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3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1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 제3항제2호 | 효력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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