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24. 8. 14.> | |||||||||||||||||||
| 드론공원 | [ ] 지정 | 신청서 | |||||||||||||||||
| [ ] 지정 변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대상 | 드론공원 명칭 | ||||||||||||||||||
| 드론공원 위치 |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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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드론공원의 |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지정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드론공원 운영계획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합니다) 4. 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 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수수료 없음 | ||||||||||||||||
| 지정 변경 | 지정란의 각 호의 사항(같은 란 제8호의 사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포함된 변경된 드론공원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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