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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드론공원(지정, 지정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드론공원(지정, 지정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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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24. 8. 14.>
드론공원[ ] 지정신청서
[ ] 지정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신청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대상드론공원 명칭
드론공원 위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의3제1항
[ ]제12조의4제2항
에 따라 드론공원의
[ ]지정
[ ]지정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지정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드론공원 운영계획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합니다)
4. 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 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수수료
없음
지정 변경지정란의 각 호의 사항(같은 란 제8호의 사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포함된 변경된 드론공원 운영계획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