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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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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동물용 의약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유효성분(제4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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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별표] <신설 2023. 11. 28.>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유효성분(제4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1. 과산화벤조일
2. 네오마이신
3. 네오스티그민
4. 라미프릴
5. 리도카인
6. 말레인산에날라프릴
7. 메데토미딘
8. 메벤다졸
9. 메트로니다졸
10. 세파졸린
11. 아미노필린
12. 아트로핀
13. 에스트라디올
14. 염산테르비나핀
15. 이소플루란
16. 이트라코나졸
17. 인슐린
18. 텔미살탄
19. 페니실린지나트륨-클레미졸+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20. 페니실린지프로카인+페니실린지나트륨
21. 프레드니솔론
22. 헤파린

비고: 상기 성분은 염과 수화물, 이성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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