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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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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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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제4조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5조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6조
완제품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7조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8조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9조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10조
동물용 의약품 보관소의 시설 기준
제11조
동물용 의약품 시험실의 시설 기준
제12조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13조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제14조
제조시설 및 기구의 다른 용도 이용
제15조
동물용 의약품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
제16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제17조
시설 및 기구의 종류 등
제20751호
2008.3.21
제22883호
2011.4.6
제22962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24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34호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890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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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유효성분(제4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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