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험 시행ㆍ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행위 유형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1. 시험에서의 부정한 행위
가.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등 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나. 가목 외의 부정행위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그 시험의 무효
2.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그 시험의 무효
비고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시험에 미친 영향, 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자등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