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시험 시행ㆍ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행위 유형 |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 |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 1. 시험에서의 부정한 행위 | |||
| 가.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등 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
| 나. 가목 외의 부정행위 |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그 시험의 무효 |
| 2.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행위 |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그 시험의 무효 |
| 비고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시험에 미친 영향, 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자등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