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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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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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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영역
제3조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제4조
권한의 위탁
제5조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응시자격
제8조
시험의 방법
제9조
시험과목 면제 대상
제10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1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12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1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제14조
학위 수여 등
제15조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제1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000호
1990.5.3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78호
1991.9.26
제13578호
1992.2.1
제13623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3.28
제1386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1993.2.24
제15550호
1997.12.27
제16085호
1999.1.21
제16680호
1999.12.31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400호
2004.5.25
제20607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8.2.14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3043호
2011.7.25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548호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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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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