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법ㆍ절차의 범위(제25조제1항 관련) 1. 주택의 공급 기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이행한 자(이하 "현물출자자"라 한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신청 가. 현물출자자는 복합개발사업구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가 통지하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현물출자자는 분양신청서에 현물출자 내용을 적고,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주택의 공급 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정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현물출자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현물출자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ㆍ신청절차ㆍ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로 본다. 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현물출자자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물출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의 방법, 분양신청 절차, 공급가격 및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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