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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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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법ㆍ절차의 범위(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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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50조제1항
제1호
5007001,000
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법 제50조제2항
제1호
500
다.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2항제2호500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50조제2항
제3호
500
마.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0조제1항
제2호
50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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