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7. 2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 제3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 제3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