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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7. 24.>삭제
별표 제2호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호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숲지원센터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별표 제3호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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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
제3항제3호
시정명령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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