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7. 2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조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시설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3. 인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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