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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7. 24.>삭제
별표 제2호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호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숲지원센터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6. 9. 11.>삭제

별표 제2호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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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조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시설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3. 인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