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승계자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1호 | 1,000 | 1,200 | 1,500 |
| 나.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법 제54조 제1항제1호 | 1,500 | 1,700 | 2,000 |
| 2)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 | 3,000 | |||
| 라.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2호 | 1,500 | 2,200 | 3,000 |
| 마. 법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2호의2 | 1,500 | 2,200 | 3,000 |
| 바. 법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제3항제1호의2 | 500 | 700 | 1,000 |
| 사. 법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의3 | 1,500 | 1,700 | 2,000 |
| 아. 법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의4 | 1,500 | 2,200 | 3,000 |
| 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3호 | 1,500 | 1,700 | 2,000 |
| 차.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4호 | 1,500 | 1,700 | 2,000 |
| 카.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2호 | 500 | 700 | 1,000 |
| 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 | 1,500 | 2,200 | 3,000 |
| 파.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2호 | 1,000 | 1,200 | 1,500 |
| 하.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3호 | 1,000 | 1,200 | 1,500 |
| 거. 시공자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4호 | 1,000 | 1,200 | 1,500 |
| 너.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5호 | 1,000 | 1,200 | 1,500 |
| 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4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6호 | 1,000 | 1,200 | 1,500 |
| 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5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7호 | 1,000 | 1,200 | 1,500 |
| 머.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8호 | 1,000 | 1,200 | 1,500 |
| 버.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2 | 1,500 | 2,200 | 3,000 |
| 서.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3 | 1,500 | 2,200 | 3,000 |
| 어.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4 | 1,500 | 1,700 | 2,000 |
| 저.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5 | 1,500 | 1,700 | 2,000 |
| 처.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6 | 1,500 | 2,200 | 3,000 |
| 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6호 | 1,500 | 1,700 | 2,000 |
| 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7호 | 1,500 | 1,700 | 2,000 |
| 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7호의2 | 1,500 | 1,700 | 2,000 |
| 허.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8호 | 1,500 | 1,700 | 2,000 |
| 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5항제1호 | 150 | 200 | 300 |
| 노.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4항 | 250 | 350 | 500 |
| 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9호 | 1,500 | 2,200 | 3,000 |
| 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2 | 500 | 600 | 750 |
| 모.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3 | 500 | 700 | 1,000 |
| 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0호 | 1,500 | 2,200 | 3,000 |
| 소.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3호 | 500 | 700 | 1,000 |
| 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4호 | 500 | 700 | 1,000 |
| 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1호 | 1,500 | 2,200 | 3,000 |
| 초.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2호 | 1,500 | 2,200 | 3,000 |
| 코. 법 제26조제4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3호 | |||
| 1)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1,500 | 1,700 | 2,000 | |
| 2)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종사자 | 300 | |||
| 토. 법 제26조제5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2 | 1,500 | 2,200 | 3,000 |
| 포.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4호의2 | 500 | 600 | 750 |
| 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6항 | 200 | ||
| 구.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3 | 1,500 | 2,200 | 3,000 |
| 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8호의2 | 1,000 | 1,500 | 2,000 |
| 두. 법 제29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4호 | 1,000 | 1,500 | 2,000 |
| 루. 법 제30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5항제2호 | 150 | ||
| 무. 법 제30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6호 | |||
|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1,000 | |||
| 2) 시공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700 | |||
| 부. 법 제30조의5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54조 제3항제5호 | 800 | ||
| 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41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54조 제2항제9호 | 1,000 | 1,200 | 1,500 |
| 우. 법 제43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 제1항제17호 | |||
|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2,000 |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공자 | 5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