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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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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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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승계자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1호
1,0001,2001,500
나.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1호
5007001,000
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법 제54조
제1항제1호
1,5001,7002,000
2)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3,000
라.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2호
1,5002,2003,000
마. 법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2호의2
1,5002,2003,000
바. 법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4조제3항제1호의25007001,000
사. 법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의31,5001,7002,000
아. 법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54조제1항제2호의41,5002,2003,000
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3호
1,5001,7002,000
차.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4호
1,5001,7002,000
카.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2호
5007001,000
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
1,5002,2003,000
파.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2호
1,0001,2001,500
하.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3호
1,0001,2001,500
거. 시공자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4호
1,0001,2001,500
너.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5호
1,0001,2001,500
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4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6호
1,0001,2001,500
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5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7호
1,0001,2001,500
머.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8호
1,0001,2001,500
버.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2
1,5002,2003,000
서.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3
1,5002,2003,000
어.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4
1,5001,7002,000
저.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5
1,5001,7002,000
처.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의6
1,5002,2003,000
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6호
1,5001,7002,000
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7호
1,5001,7002,000
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7호의2
1,5001,7002,000
허.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8호
1,5001,7002,000
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5항제1호
150200300
노.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4항
250350500
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9호
1,5002,2003,000
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2
500600750
모.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2호의3
5007001,000
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0호
1,5002,2003,000
소.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3호
5007001,000
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4호
5007001,000
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1호
1,5002,2003,000
초.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2호
1,5002,2003,000
코. 법 제26조제4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3호
1)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1,5001,7002,000
2) 도시가스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종사자300
토. 법 제26조제5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2
1,5002,2003,000
포.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4호의2
500600750
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6항
200
구.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3호의3
1,5002,2003,000
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8호의2
1,0001,5002,000
두. 법 제29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4호
1,0001,5002,000
루. 법 제30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5항제2호
150
무. 법 제30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6호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1,000
2) 시공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700
부. 법 제30조의5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5호
800
수.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41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54조
제2항제9호
1,0001,2001,500
우. 법 제43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7호
1)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2,000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공자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