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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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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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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8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3005001,000
나.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2호3005001,000
다. 조합(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이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호200300500
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2호200300500
마.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3호200300500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4호200300500
사.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5호2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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