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 |
|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
| 매입대상 | 매입금액 |
| 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 | 허가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 |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시ㆍ군등은 각 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등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대한민국헌법」ㆍ「정부조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구역 중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 형질 변경허가의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
|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0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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