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 |||||||||||||
| 납본(또는 수집) 번호: | |||||||||||||
| 청구인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또는 소재지) | |||||||||||||
| 번호 |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 저작자명 |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 발행연월일 | 자료형태 | 시가 또는 정가(원) | 수량 (책, 점, 건) | 보상가(원) | ||||
| 합계 | 종 책(또는 점, 건) | 보상요구총액(원) | |||||||||||
| 보 상 금(원) | 금 액: | ||||||||||||
| 산출 명세: | |||||||||||||
| 1. 「도서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내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 보상금 결정서에 따른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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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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