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도서관의 종류 | [ ] 국립도서관 [ ] 공립도서관 [ ] 사립도서관 | |||||||
| [ ] 공공도서관 [ ] 작은도서관 [ ] 어린이도서관 [ ] 장애인도서관 [ ] 기타 | ||||||||
|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 연월일 | ||||||
| 설 립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명 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사 유 | 폐업일 | |||||||
| 공공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 ||||||||
|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통 보 | ||||
| 신고인 |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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